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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6일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시행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09.15 16:48


최근 서울시내 자사고 8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해당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청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은 지정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주고자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지정 취소 사전협의와 해당 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문 절차는 비공개로 외부 법률전문가 4명이 주재하며, 지정취소 대상 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장, 대리인 등이 출석해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맞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에 지난 11일 다시 협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를 다시 반려하더라도 자사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삼고초려를 하는 심정으로 교육부의 성실한 협의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8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으면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청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참한 상태로 청문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