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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노조 "무더기 징계 철회하라"…김한조 행장 고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9.15 13:43|수정 : 2014.09.15 17:15


외환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직원 징계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사측의 총회 방해와 조합원 징계 등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경인, 부산지역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습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정상 영업일 업무시간에 총회를 개최하려면 사안이 시급해야 하고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총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닷새에 걸쳐 징계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