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해삼종묘를 밀수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밀수·판매 조직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인천항으로 중국산 해삼 종묘 1톤, 시가 3억 5천만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삼 종묘를 정상 수입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 승인을 받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입검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몰래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해삼 종묘를 보온상자에 아이스 팩과 함께 넣고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수된 해삼 종묘는 국산으로 둔갑해 남해 등지의 마을 어장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관은 수입검사 없이 밀수된 해삼종묘는 질병 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종묘 수입·생산업자를 파악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