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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 부녀,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적발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9.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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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 부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 구조를 불법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이들이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안에서 농업용 창고를 개인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달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권 씨 부부는 지난 2004년 남양주시 소재 임야와 농지 4천 600㎡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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