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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희생자 며느리도 진료비 지원

입력 : 2014.09.15 08:29


제주도는 4·3사건 희생자 며느리에게도 다음달부터 병원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진료비 등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며느리는 지난 60여년간 4·3 희생자 제사와 분묘 관리 등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4·3 희생자의 며느리 중 61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6천100여명입니다.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 기간에 도내 43개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며느리 진료증이 발급되며, 다음 달 중순부터 지정 병원을 이용할 때 외래진료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외에 거주할 경우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주4·3평화재단(☎064-723-4302)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외에는 지정 병원이 없기 때문에 진료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같이 보내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도 특별자치행정국 관계자는 "며느리 진료비 지원은 민선6기 도정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는 1회 추경에서 사업비 2억5천만원이 확보돼 사업 주관 기관인 4·3평화재단으로 출연됐다"며 "앞으로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