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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진보정당 사무원 폭행 40대에 징역형

이종훈 기자

입력 : 2014.09.14 09:38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진보정당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범법 행위"이며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7시 15분쯤 부산시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구의원선거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소속 선거사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