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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영동군수 소환 조사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09.13 18:58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오늘(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오늘 오후 2시 박 군수를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군수가 지난 5월 29일 영동전통시장 유세에서 "영동군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파산경고를 받은 곳"이라고 발언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박 군수는 5일 뒤 실시된 선거에서 상대인 정구복 전 군수를 34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선거에 패한 정 전 군수의 친형 등 3명은 "박 군수가 발언한 허위사실 때문에 선거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문제가 되자 박 군수는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한 영동군의 재정력 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을 강조한 말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