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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인증샷'도…정부, 단속 시작

임태우 기자

입력 : 2014.09.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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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시중에 담배 판매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몇 보루씩 미리 많이 사두겠다는 사람이 늘자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마다 담배를 보루째 사는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담배 구매자 : (왜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하나씩 사는 게 귀찮아서 사는 거라, 정말 오르긴 오르는 겁니까? 그럼 2보루 더 사야 하는 거 아녜요?]

인터넷에는 담배를 대량으로 사뒀다는 이른바 사재기 인증샷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종택/회사원 : 어느 정도 선까진 인정되겠지만,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편의점 담배 판매량은 인상안 발표 전날부터 이틀간 30% 이상 올랐습니다.

결국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하며 어제(12일)부터 사재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담배 제조와 수입 판매업자, 도·소매업자의 반출이나 매입량이 그동안의 월간 평균보다 104%를 넘으면 단속됩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일반 개인 소비자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담배의 대량구입은 힘들 전망입니다.

대형마트들은 한 명당 두 보루로 판매량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말께는 담배 물량이 극심한 부족현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