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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금융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결정

김범주

입력 : 2014.09.12 17:04|수정 : 2014.09.12 17:22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직무정지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 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임 회장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