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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9.12 15:16|수정 : 2014.09.12 15:21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후 2시 반에 열린 이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존에 내려진 형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후 치료를 위해 줄곧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