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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단속"

김민표 기자

입력 : 2014.09.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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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담배 판매가 급증하자 정부가 곧바로 사재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조금 전인 낮 12시부터 담뱃값이 인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 안이 확정 발표된 이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등이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해 놓고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입니다.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정부는 담배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합동 단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 소송'의 첫 공판도 열렸습니다.

재판은 건보공단 측이 소송 제기의 근거와 취지를 설명하고 담배회사들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