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채무자가 담보로 맡긴 차량을 명의 이전이나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최모(48)씨 등 대부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연락을 끊을 때를 대비해 담보로 잡은 중고차를 명의 이전과 등록 절차 없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처분하는 방법으로 201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대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매된 차량은 무등록 차량, 일명 '대포차량'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경찰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량을 사들여 명의 이전과 등록 절차 없이 거래한 혐의로 박모(42)씨 등 중고차 판매업자 45명도 입건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이 거래한 무등록 차량만 70대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