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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끝낸 원세훈 "北 지속적인 비난에 대응한 것"

입력 : 2014.09.11 16:42|수정 : 2014.09.11 16:50


"원세훈 피고인을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단 징역형에 대한 집행은 4년간 유예."

오늘(11일)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서도 원 전 원장은 5분 넘게 법정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을 만나서도 "항소심에서 철저히 잘 해보겠다"라며 선고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스니다.

원 전 원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15분 전인 오후 1시 45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왔습니다.

그는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9일 새벽 만기출소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의 말끔한 차림을 한 원 전 원장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동안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30분가량의 시간이 지날 무렵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법정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원세훈은 내란음모 사범"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가는 원 전 원장에게 취재진은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굳은 표정으로 10여 분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들고 있던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충돌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원 전 원장을 변호한 이동명 변호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난 것은 다행이지만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끈질긴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원 전 원장은 잠깐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정부) 비난에 대응한 것"이라고 입을 뗀 뒤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쓴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항소하겠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간 8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37회 공판기일을 거치면서 반복했던 주장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원 전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그는 오후 3시 30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