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지방의회 의장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844만여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두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 등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g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 중 일부를 청주시내 모텔을 돌며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05년 4월에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2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