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사고의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안여객선에서 흔히 블랙박스로 불리는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가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300t 이상 선박은 오늘부터 선박의 위치, 속력, 조타실 대화내용 등의 운항정보를 기록한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합니다.
전체 연안여객선 170척 가운데 21척에 해당되는 500t 이상의 기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여객선에 적용되는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여객선까지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는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에만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