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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 위협해 돈 떼어먹은 '문신 공갈단'

입력 : 2014.09.11 14:16|수정 : 2014.09.11 14:28


대전 둔산경찰서는 오늘(11일) 업주에게 겁을 줘 노래방 이용료 일부를 내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8일 오전 2시 서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53·여)에게 겁을 주며 술값과 여성 도우미 서비스 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를 상대로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한 만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른바 '동네 조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네 조폭 100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원 외에 서민을 상대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금품갈취, 폭력,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동네 조폭으로 경찰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네 조폭이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노래방 업주 등의 신고를 독려하고자 경찰은 업주들의 경미한 범법행위가 있더라도 동종전과가 없을 때 형사처벌을 면책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