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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위반 적발과세액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송인호 기자

입력 : 2014.09.11 07:47|수정 : 2014.09.11 10:12


외국으로 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이 적발해 과세한 금액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 여행자가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과세된 금액은 2011년 158억 7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284억 5천만 원으로 3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에 내국인 해외 여행자가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6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3천 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청이 과세한 금액은 2011년 8억 4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34억 5천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셉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휴대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신고하지 않는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