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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로 집주인 정보 빼내 60억 전세대출 사기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9.10 10:18


폐쇄등기부를 이용해 알아낸 부동산 소유주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대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해 준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신용도가 낮은 의뢰인들에게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줘 전세 담보 대출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선모 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작업 대출' 조직인 선 씨 등은 재작년 초부터 의뢰인들에게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줘 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120차례에 걸쳐 60억원에 이르는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 씨 등은 소유주들의 인적 사항이 모두 담긴 폐쇄 등기부등본에서 현재 소유주의 주민번호 등을 확인한 뒤 가짜 전세 계약서를 꾸며 의뢰인들에게 건넸습니다.

대출 신청인들은 이 전세 계약서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 담보 대출을 받았고, 대출액은 조직원들과 6대 4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대출을 의뢰한 106명도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금융기관에서 당사자 신분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서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