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일대 '남성 보도방'과 유흥주점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33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3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재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남성 보도방 업주 등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업주 18명에게서 7천 6백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얘기한 뒤,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내지 않는 업주들을 강제로 감금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남성 보도방과 유흥주점 등이 불법 영업 사실이 적발될까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