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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장님 나빠요' 모델 "귀화 불허 정당"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9.10 09:4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다와 파상 씨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범신 소설 나마트세의 주인공이자,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만든 개그 프로그램의 모델이기도 한 파상 씨는 한국 이름 민수 씨로 더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1997년 한국에 들어온 민수 씨는 불법 체류를 하다 지난 2006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민 자격을 가진 민수 씨는 네팔 티베트 음식점을 운영하며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이유로 음식점에 철거반원이 들이닥치자 몸싸움을 벌였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벌금 5백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들어, 품행단정이라는 귀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민수 씨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민수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귀화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수 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다"며 "원고는 앞으로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고,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