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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제대로 못 쉰 버스기사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9.09 07:02|수정 : 2014.09.09 09:38


쉬는 날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마을버스 기사가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쉬는 날 회사의 근무 지시를 받고 출근하던 중 숨진 마을버스 기사 68살 지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전날 새벽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일하고 사고 당일은 쉬는 날이었지만, 회사의 근무 지시를 받고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새벽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16시간 30분을 일했는데도 다음날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점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신체에 무리를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지 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지급 거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