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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70%로 결정될 듯

한상우 기자

입력 : 2014.09.09 10:01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 사업비에 비례해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선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특성은 교통 여건, 주변 편의시설과 생활 여건 등을 뜻하고 입주자 부담 능력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형편을 말합니다.

서울 도심부 등 수요가 많고 교통 여건도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산출 방식은 내년 말쯤 예정돼 있는 서울 내곡지구 행복주택 87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