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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통위반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합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9.08 09:09|수정 : 2014.09.08 12:45


교차로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조 모 씨가 낸 도로교통법 위헌청구 소송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하고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적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법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