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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 한잔 쯤이야? 음주운전 단속 예외 없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9.08 07:34|수정 : 2014.09.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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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아침 현재 시간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쯤 차례 지내고, 또 오전에 성묘 마치고 음복하는 분들은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통이라고 해도 음복 후의 운전 역시 음주운전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명절, 차례를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음복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일이니 음복도 엄연히 음주지만, 차례 뒤 친지 방문이나 귀갓길에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석필/인천 : 대개 명절 때 낮에 (음복을) 하니까 낮에 대리를 부를 수 없고, 더구나 낮에 먹으니까 많이 먹지 않으니 그 정도면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지난해 60세 전 모 씨는 음복하고 3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80대 강 모 씨도 음복 후 귀갓길에 접촉 사고를 냈다 역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이 생업인 두 사람은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예전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던 사람들을 살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엔 명절 때 음복이라던가 기타 불쌍한 사정이 있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소주 서너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5%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의 음복이라 하더라도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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