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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식 수술후 피부 괴사…법원 "4천여만원 배상"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9.08 08:55|수정 : 2014.09.08 12:46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뒤 얼굴 피부 괴사가 발생한 20대 여성에게 담당 의사는 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피부 괴사 증상은 이식수술 시 지방 알갱이가 안면 동맥에 유입돼 혈액 순환을 막아 발생한 것"이라며 "의사는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이식이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로 피해여성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