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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 포상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09.07 11:51


전통시장 전용인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신고한느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대 3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할인율을 적용 받아 온누리 상품권을 산 뒤 제값에 되팔아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전액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증거자료를 메일(onnuri@semas.or.k)로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