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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도로공사 배상책임"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9.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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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생긴 구멍, 이른바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삼성화재에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공사는 정기 순찰을 실시해 노면 패임을 포함한 도로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저해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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