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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국내 여행자가 해외에서 들어올 때 살 수 있는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4백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6백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988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26년 만입니다.
[이채영/서울 양재대로 : 일 년에 해외여행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와서 사고 싶은 거 더 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휴대품 면세 한도가 늘어나며, 면세점들은 추석 연휴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난영/인천공항 롯데면세점 부지점장 : 면세 한도가 600불로 늘어나면서 중저가 상품의 구매 폭이 넓어지면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턴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점 이용 한도도 6백 달러로 확대됩니다.
[김낙회/관세청장 : 600불의 면세 한도가 국제 기준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국민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볼 때에도 이 정도면 적정수준이라고 보이고요.]
면세 한도를 넘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의 30%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가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은 30%에서 40%로 높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