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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파간첩' 무죄판결에 즉각 항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9.05 17:10|수정 : 2014.09.05 19:26


서울중앙지검은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홍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윤웅걸 2차장은 "법원이 사소한 흠결을 갖고 전체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엄정하게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장은 홍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알리라는 취지지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읽으라는 건 아니"라며 "법원도 피고인 신문 때 진술 거부권의 취지를 말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차장은 또 "안보사범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은 영장 없이 가택수색를 하거나 감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더라도 진상 규명에 무게를 두는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홍씨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홍 씨를 석방했습니다.

법원은 홍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 받지 못 하는 등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핵심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