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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남부 5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 2014.09.05 13:44
정부는 지난달 25일 수해를 입은 부산시 북구·금정구·기장군, 경남 창원시·고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오늘(5일)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는 재정여건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의 5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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