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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센터 운영해 하도급대금 61억원 지급 조치

임태우 기자

입력 : 2014.09.05 11:10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 달간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04개 중소기업에 6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추석을 전후해 하도급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아져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건 가운데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