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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 초과' 세종시의원 회계책임자 고발

입력 : 2014.09.04 16:10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A씨의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후보의 회계보고서 열람기간이 다음 달 13일까지인 만큼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즉시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