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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출소 후 추가 격리 추진…이중처벌 논란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9.04 07:35|수정 : 2014.09.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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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흉악범을 추가로 최장 7년 동안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합니다.

죄질과 위험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조두순의 재처벌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법무부가 흉악범들을 형기를 마친 뒤에도 최대 7년까지 추가로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희원/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들은 별도의 제재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고, 저희가 그런 여론조사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법안을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든 법안이다.]

'보호수용' 대상은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 살인범으로 제한했고 1인 1실에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협과 인권단체들은 1980년 신군부가 도입했다가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 위헌성을 이유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판결로 선고된 형기를 살고 나서도 2년 내지 7년 간 사회에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이중처벌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흉악범에 대한 대중의 사회격리 요구는 높습니다.

하지만 강한 처벌과 격리가 재범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지, 처벌 만능주의는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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