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3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인, 남의 사무실에 찾아가 때린 혐의(상해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0분께와 오후 7시 50분께 두 차례 강릉시 포남동의 한 사무실로 찾아가 김모(25)씨의 머리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개월여 전 음주운전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초 풀려난 피의자 김씨는 사건 당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피해자 김씨로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같은 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강릉시 포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민 김모(62)씨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등 차량 14대를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걷어찬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