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심링크는 3일 보증부 월세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월세 지원 서비스'를 홈페이지(www.payrent.c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서비스 전용계좌로 매달 월세를 보내면 자동 관리 시스템이 임대인에게 매달 정해진 날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한 날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임대·임차인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는 0.5%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임대인에게만 부과한다.
다만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은 연체일수에 따라 연리 8%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가능케 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연체로 인한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특허출원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