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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에 징역 8년

입력 : 2014.09.03 11:37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3일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감금 등)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7시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 한 공터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흉기로 아내의 가슴과 배 등을 8차례 찔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5시간가량 승용차에 갇혀 있다가 조씨가 술을 사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간 사이에 도망쳐 나왔다.

조씨는 지난해 3∼9월 아내를 3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오다가 노역장에 유치된 후에 면회를 오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