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양파껍질 달인 물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인 A씨의 부인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양파 껍질 달인 물을 낱개로 포장한 뒤 파킨슨병·중풍·합심증·간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신비수라고 속여 1박스(60봉지)에 6만∼13만원씩 5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기재한 광고 전단지를 전통시장 상인과 길거리 노인 등에게 배포한 뒤 연락이 오면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한의원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하게끔 한약액이라고 기재된 포장 파우치를 썼으며, 양파 껍질은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양파 도매상으로부터 싼값에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