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여관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원룸으로 사용한 혐의(건축법위반)로 황모(50)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황씨 등은 2010년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 여관 9곳을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고 임대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점검이 나올 것을 알고 도시가스 대신 임시 취사도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용도 변경으로 원룸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대해서도 불법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