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공중보건의가 의료 사고를 냈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의료 사고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중보건의 출신 의사 서 모 씨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갚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가벼운 과실만 있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였던 서 씨가 가벼운 과실만 있어서 유족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개인이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서 씨는 충남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2005년 10월 고열과 복통을 호소한 조 모 씨를 치료한 뒤 상급 병원으로 옮겼지만 조 씨는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조 씨의 패혈성 증후군이 의심되는데도 서 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고 병원을 옮기는 시기도 놓쳐 조 씨가 숨지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서 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자, 서 씨는 유족에게 3억 2천 7백만 원을 물어준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