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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총기남용 논란 "차라리 권총 던져 잡는 게 낫다는 자조도…"

입력 : 2014.09.03 09:33|수정 : 2014.09.03 11:37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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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며칠 전 경찰이 흉기난동을 부린 여성을 제압하며 실탄 두발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오른쪽 쇄골과 다리에 각각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의 대응 매뉴얼은 어떻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총상을 당한 여성,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죠?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네,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사마다 좀 다른데요. 3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게 정확한 것 같은가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 부분이 사실 이번 경찰의 무기 사용, 소위 말해서 지나친 공권력의 남용이냐, 아니면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가늠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인근에 있는 CCTV 등을 분석해서 초기 경찰관의 대응 과정과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판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급박한 공격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방위였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30대 여성이고요, 또 어떤 범행이 진행 중에 있던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범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은 아닌가. 다만 제압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경찰관이 3단봉을 사용해서 제압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고, 그런 상태에서 소위 식칼로 보이는 흉기가 보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을 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흉기 길이가 30cm가 넘었다고 하죠?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원칙들을 보면, 총기 사용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그 주변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대체수단이 없었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말 다른 수단이 없었는가, 정말 급박한 공격 행위이었느냐, 이 부분이 총기 남용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또 당사자, 목격자,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증언도 다를 것 같고요. 일단은 흉기 길이가 30cm가 넘었다고 하고. 신고 받고 온 경찰에게도 흉기로 위협했다는 증언들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로서는‘ 꽤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또 얼핏 들었을 때는 그렇게 또 위험한 상황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일단 매뉴얼 같은 건 있는 거죠?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가장 근거 매뉴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범인의 체포라든가 도주를 방지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경찰관 자기 또는 시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어떤 방어를 위해서. 또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먼저 구두 경고부터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포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탄을 사용할 때에도 조준하는 곳은 하복부,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일련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경고부터 일단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포탄을 먼저 쏘고 실탄을 쏴야 한다, 그것도 조준을 하복부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일단 구두 경고는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경고 입장에서는 요건이 맞다고 봐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실탄을 바로 발사했다, 라는 점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공포탄을 쏘지 않고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네, 경찰관 입장에서는 공포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총기가 방아쇠 돌리고 리볼버 하는 입장에서 바로 실탄이 나갔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분명 과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해당 경찰은 실수로 실탄이 발사된 거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공포탄을 먼저 발사해야 되는데, 의도와는 달리 공포탄이 아니고 실탄이 나가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발사한 것은 실탄이었는데. 처음에 이를테면 분명히 실탄이 발사되어서 가슴 부분, 쇄골에 부상당한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실탄을 발사했다는 이 점도 어떻게 보면 총기 사용에 대한 숙련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총기 사용의 숙련도...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왜냐하면 이것이 공포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좀 미숙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방아쇠가 중간 정도로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나갈 줄 몰랐다’ 하는 주장이 있어서 이것을 실사를 한 번 해봤어요, 실제 그런지, 총기 자체에 대해서. 그랬더니 방아쇠를 완전히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25년을 근무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처음 알았다? 이런 사실을 보면 경찰 조직에서도 이와 같은 총기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은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차원에서도, 그러면 1년에 총기 관련된 사격 훈련을 몇 회를 하기에 이렇게 25년을 근무한 이른바 베테랑 경찰관이 총기 사용 자체에 미숙한 점이 있었느냐, 총기 훈련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통 얼마나 연습을 하나요, 교수님?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보통 1년에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사격장소가 제한되어 있고. 다른 업무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수가 4회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마다 변동이 있기는 한데. 보통 5~6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나마도 과연 제대로 훈련을 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네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에 맞는,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몸싸움도 있고, 이러한 어떤 실제적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사격 훈련이 있어야 함이 원칙인데.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 훈련이죠, 상황별로, 현장성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실내 사격장에서 표적지를 향해서 권총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감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권총을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차라리 권총을 던져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면 그만큼 정확도가 사실 떨어지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기 훈련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권총을 던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왜냐하면 그만큼 실제로 권총을 사용해서 발사를 하게 되어서 대퇴부 이하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과잉 논란이나 비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권총을 가까운 거리라고 하면 던져서 범인을 맞춰서, 그러면 일정한 제압이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냉소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총기라는 것이 경찰하고는 멀고도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잘 해야 본전이다, 일단 사용을 하면 ‘이것이 총기 남용이 아닌가’ 이런 비난이 있고. 또 실제 상황에서 총기 상황을 주춤하게 되면, 이것은 또 ‘공권력의 위축이 아니냐’ 이러한.

▷ 한수진/사회자:

또 경찰이 위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렇죠. 그래서 총기 사용이 소위 말해서 경찰관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려운 문제네요. 2011년 조현오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관에게 위급상황 발생하면 총기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네, 당시 소위 말해서 주취자가 관악경찰서 관내에 있는 지구대에 들어갔을 때 겁을 내고 그 책임자가 도망가는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당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장비를 찾으러갔다고 변명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적극적으로 총기 사용 지침을 내렸었는데.

현장의 입장에서는 공권력의 확보라고 하는 면에서 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사법적 판단을 해주지 않는 한,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미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상 책임을 지을 경우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민사상 책임까지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사실은 이렇게 범인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