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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검찰이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 했습니다. 윤 일병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건데, 핵심 목격자인 김 모 일병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 모 병장을 비롯한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주된 혐의로, 상해치사죄는 예비 혐의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상 징후를 보인 윤 일병이 계속 폭행을 당하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무병인 가해 병사들이 알면서도 잔혹한 구타를 계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진기/3군 사령부 법무참모 : 윤 일병 사망이 3월 초부터 4명의 구속 피고인들에 의해 자행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망 원인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군 검찰의 판단이 바뀐 것은 핵심 목격자인 김 모 일병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 일병은 가해 병사들이 자신에게 "제발 조용히 해달라", "이건 살인죄"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일병이 숨지기 2~3일 전부터는 저렇게 맞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순간 쓰러질 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폭행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가해병사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수사 결과를 뒤집는 진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