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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 못받았으니 1억원 돌려줘"…경찰 조사

입력 : 2014.09.02 19:15


6·4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정당 당원인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6·4 지방선거 전인 3월 말께 B씨가 속한 정당의 시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1억1천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대표인 음악단체에 가입한 뒤 입회비 명목으로 3천500만원도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입당하지 못해 비례대표 후보도 공천받지 못했다.

A씨는 또 "B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 특보를 지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