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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매제한 완화 혜택 '강남3구'에 집중

한상우 기자

입력 : 2014.09.02 18:28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의무거주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데 따른 수혜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한을 최초 분양가와 시세와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2년에서 8년 사이에서 1년에서 6년으로, 의무거주 기간은 1년에서 5년 기준에서 3년이내로 단축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9·1 조치'로 이런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의 아파트가 20개 단지, 총 만3천859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 6천270가구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혜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액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 수혜 단지의 평균 차액은 759만원으로 경기·인천 수혜단지의 평균차액 89만원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