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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칠' 세월호 3등기관사 "엔진 문제없었다"

입력 : 2014.09.02 19:18


세월호 엔진 부분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혀 각종 추측을 낳은 3등 기관사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일 세월호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원된 세월호 CCTV에서 이씨는 침몰 직전 메인 엔진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장에는 실린더 헤드와 공기흡입관이 6개씩 있었으며 이씨는 네모난 검은색 공기흡입관 테두리를 테이프로 두르고 있었다.

테두리 안쪽에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하려고 청테이프를 붙였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며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검사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휘발성 있는 페인트를 정박때가 아닌 운항 중 위험을 감수하면서 칠할 이유가 있느냐", "공기흡입관에서 공기가 새거나 진동이 생겨 이를 막으려거나 고정하려고 테이프를 붙인 것 아니냐"고 잇따라 물었다.

이씨는 기관장의 지시가 있었고 동료 기관부 선원도 페인트 작업을 한다기에 자신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흡입관 문제와 관련해 그는 "그렇게 큰 문제였다면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청테이프를 아끼려고 절반으로 찢어서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서 "묵직하게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이씨는 "폭발음은 아니고 배 밑이 부딪히거나 긁히는 것 같은, 거슬리는 소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페인트칠을 했다는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복원된 CCTV 촬영이 끝나기 직전 테이프를 하는 장면이 찍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지만 사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이씨는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1등 항해사에게 "국정원 직원이냐"고 묻기도 해 관심을 끌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