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도 쉬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즉,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즉 PEF로 단순화됩니다.
사모펀드 투자는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들은 자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