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도양 해상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탑승객 가운데 2명이 미국 시카고 법원으로부터 '사망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실종 여객기에 탑승했던 무커지 부부의 가족이 제기한 사망 확인 청원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를 맡은 판사는 유가족이 제시한 근거를 통해 충분히 사망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여객기가 흔적없이 사라진 지 6개월이 되도록 말레이시아 정부가 탑승객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도에 거주하는 무커지의 부모는 지난 6월 아들 부부가 미국에 소유한 자산 등을 정리하기 위해 일리노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어린 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 법적 권리 취득과 유산 정리 등을 계속 미룰 수 없었다"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종 여객기 탑승객의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원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종기간이 7년이 넘어야만 사망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증거가 있을 경우 실종자 가족은 기간과 상관없이 법원에 사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