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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 적용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09.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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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28사단 윤 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살인죄가 추가됐습니다. 군 검찰은 윤 일병 사망 원인도 단순 질식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 3군 검찰부는 숨진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이 모 병장과 하 모 병장,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 4명에게 상해치사죄 혐의만 적용했지만, 조사 결과 가혹행위와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3군 검찰부는 의료지식이 있는 의무대의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도 가혹행위와 폭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군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과 목격자 김 모 일병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가해 병사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윤 일병의 수첩과 노트를 찢어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를 적용했습니다.

윤 일병 사망 원인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가해졌을 때 생기는 좌멸 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판단했습니다.

음식이 기도를 막아 질식했다는 최초의 사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3군 검찰부는 수사팀 전원을 공판에 참여시켜 사건 관련자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