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학과 입학을 위한 대입 신체검사에서 가족의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19살 A씨는 국내 모 대학의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지만, 대학이 위탁한 의료원의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정신과 진료기록이 문제가 돼 최종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당시 신체검사를 담당한 병원은 A씨 어머니 앓은 정신분열증은 유전확률이 높아 불합격처리했다며, 조종사는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체검사의 판단 기준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돼야 한다며, 어머니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질병이 발병할 것으로 추정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의료원장에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