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재산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가 밀린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상 권리를 체납 보험료 확보 차원에서 가져오겠다는 취집니다.
처음 시도되는 이번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조처의 대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 밀린 1천610명과 1천만 원이상 체납한 법인 사업장 556곳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한 징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압류·추심·경매 등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끝까지 보험료를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