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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01 21:06|수정 : 2014.09.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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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예산안 자동상정제도가 도입돼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못 마치면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과거처럼 해를 넘겨서 씨름하고 뭐고 없습니다.

일이 훨씬 바빠졌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할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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